[5편] 내 빚인데 배우자 재산까지? 50% 반영의 진실과 대처법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당황스럽고 억울해하시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재산 문제입니다. "내 잘못으로 생긴 빚인데, 왜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예금까지 조사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4편에서 다룬 최근 채무 소명](제4편 링크)만큼이나 까다로운 이 문제가 내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총액은 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절반씩의 지분이 있다고 봅니다. 조사 결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 50%를 신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배우자의 재산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최저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산이 높게 잡힐수록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2. '50% 반영'은 무조건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이 실무 관행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이 명확하다면 신청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전 대응: 만약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으로만 대출금을 상환하며 마련한 집이라면, 배우자의 소득 증빙과 자금 출처를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다만, 관할 법원에 따라 여전히 50% 반영을 고수하는 곳이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지 법원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편에서 다룬 금지명령 기각 사유](제3편 링크)처럼 법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재산 은닉 시도는 더 큰 화를 부릅니다 재산이 잡힐까 봐 신청 직전에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리스크: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