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개인회생 신청 전, '급여 통장'부터 옮겨야 하는 진짜 이유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류 준비보다 급한 것은 바로 '내 돈이 들어오는 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간과했다가 신청 직후 생활비마저 묶여 곤혹을 치르는 '급여 통장' 문제에 대해 제 경험과 실무 지식을 담아 설명해 드립니다.


1. '상계 처리'의 공포를 피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A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이 있는데, 월급 통장도 A은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혹은 연체가 시작되는 순간),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월급을 대출금과 '상계(퉁치기)' 처리해버립니다.

실제 상황: 월급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은행이 대출 원리금으로 300만 원을 모두 가져가 버려 잔액이 0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해결책: 반드시 '채무가 없는 제3의 은행'으로 급여 계좌를 변경하세요. 이때 1금융권보다는 지역 단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농협계좌 개설



2. 압류 방지 전용 계좌 활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계좌는 기초생활수급비나 연금 등 특정 급여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전 팁: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이 전혀 없는 깨끗한 은행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 인사팀에 급여 계좌 변경 사유를 "단순한 주거래 은행 변경"이라고 말하고 미리 바꿔두는 것입니다. 회생 신청 직전에 바꾸는 것보다 연체 시작 전에 미리 바꿔두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훨씬 편안합니다.


3.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 수단을 모두 끊으세요

급여 통장만 옮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존 통장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 보험료, 특히 해당 은행 카드의 리볼빙이나 결제금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해야 합니다.

경험 팁: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비워두더라도, 나중에 회생 위원이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 '불필요한 지출'이 계속 찍히면 성실도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생활비를 현금화하거나 체크카드로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상계 처리 방지: 대출이 있는 은행의 계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채무 없는 은행으로 급여 계좌 변경.

안전한 은행 선택: 가급적 채무가 얽히지 않은 2금융권(단위 농협 등) 활용 권장.

사전 조치: 연체 독촉이 오기 전, 혹은 회생 신청 서류 접수 전에 미리 계좌를 세팅할 것.


다음 편 예고

계좌를 확보했다면 이제 무섭게 걸려 오는 전화를 막아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채권추심 전화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법'과 법적 효력이 있는 대응 멘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급여를 받는 은행에 혹시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 리스트를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변경 시 회사의 눈치가 보이거나 실무적인 절차가 고민된다면,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누어주세요. 상세한 법적 절차와 대응은 반드시 전문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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