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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격 요건,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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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 접수 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국세청은 매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 신청과 달리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신청 자격 요건 1.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는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절반만 수령 가능합니다. 2.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신청 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신청 가능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Hometax) PC 또는 모바일 앱 접속 소득 확인서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후 신청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정기 신청 기준)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50만 원~100만 원 기한 후 신청 시 : 위 금액의 95% 지급 지급 일정 2024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2025년 1월 말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단, 모든 신청은 국세청 심사를 거친 후 결정되며, 입력한 계좌 정보 오류나 재산 기준 미달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