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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해야 할 일과 주의사항 총정리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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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인가되면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 3~5년 동안의 변제기간이 시작,  특히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도 자산 관리, 생활비 운용, 신용 회복, 법원 모니터링 대응 등을 신중히 해야만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인가 후 해야 할 일, 자동차·주택 같은 재산 유지 여부, 실패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 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 후 해야 할 일 1️⃣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상환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지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미납 시 기각될 수 있으며, 면책이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2️⃣ 변제금 송금 통장 따로 관리하기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과는 별도로 변제 전용 계좌를 만드는 것 이 좋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소, 직장, 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보 법원이나 회생위원회에 주소, 직장 등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폐지(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및 신규 대출 금지 인가 후에도 변제기간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 대출, 할부 구매 금지 가 원칙입니다. 특히 미신고 소비나 과소비 는 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 재산 유지 가능 여부 개인회생 진행 중 차량,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가 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1️⃣ 자동차 보유 생활 필수 수단으로 인정되면 차량 1대는 보유 가능 리스차량 또는 차량 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해당 채무는 별도변제 처리 2️⃣ 주택 보유 본인 명의 주택의 경우, 주거 목적이라면 유지 가능 하나 변제계획에 반영됨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담보채권 분리 또는 처분 권고가 있을 수 있음 3️⃣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