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빚 독촉 전화가 쏟아질 때, 내 일상을 지키는 현실적인 대처법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마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일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추심원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반대로 공포심에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추심원들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소중한 일상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추심원이 넘지 말아야 할 '법적 선' 확인하기
추심원들이 압박을 가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당하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음은 명백하게 선을 넘은 상황들입니다.
시간대 위반: 저녁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에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제3자 고지: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내 빚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알리는 행위.
사생활 침해: 반복적인 연락으로 일상적인 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핵심 팁: 만약 추심원이 "회사로 찾아가서 동료들 앞에서 망신 주겠다"는 식의 말을 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대화 내용을 기록 중이니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차분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의 소통 요령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의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공백기' 동안에는 무조건 전화를 피하기보다, 내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길입니다.
추천 대화법: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마쳤고(혹은 준비 중이고), 조만간 사건번호가 나올 예정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계획이니, 그때까지는 무리한 연락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 채권자 측에서도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지하면, 실무적으로 더 이상의 독촉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연락 강도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조금이라도 입금하세요"라는 요구가 위험한 이유
독촉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에 "이번 달만 10만 원이라도 입금하면 전화를 안 하겠다"는 유혹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회생 절차에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특정 채권자에게만 임의로 돈을 갚는 것을 '편파 변제'라고 합니다.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입금은 나중에 재산 목록에 가산되거나 회생 신청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원인이 됩니다.
현명한 대처: [1편에서 다룬 것처럼 안전한 계좌로 급여를 보호](제1편 링크)하면서, 개별적인 입금 요청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그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갚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위법 행위 인지: 야간 연락이나 제3자에게 알리는 협박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기억하기.
절차 알리기: 무작정 피하기보다 회생 진행 중임을 알려 불필요한 방문이나 독촉 예방하기.
개별 입금 주의: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보내는 행위는 피하기.
다음 편 예고
전화 독촉을 잘 넘기고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거절의 공포를 느낍니다. 다음 편에서는 '[3편]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를 통해 기각 사유와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을 위한 짧은 생각
끝도 없이 울리는 전화기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추심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받아 마음이 힘드시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거나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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