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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완벽정리: 조건, 신청방법, 변제계획까지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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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 과도한 카드 사용,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절차 입니다. 2025년 현재 개인회생은 법원의 공식 절차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적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절차조건 , 개인회생절차신청방법 , 그리고 개인회생변제계획 까지 단계별로 쉽게 안내드립니다.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원 제도 입니다. 소득이 있으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만 변제하게 하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 간 채무, 금융권 채무, 카드 대금 등 모두 포함 일정 기간(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가능 즉, 개인회생은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조건 (신청 자격) 지속적인 소득 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가능)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일 것 선의의 채무자 여야 합니다. (도박, 사기성 채무는 제한 가능) 현재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신용불량 상태 일 것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단계 내용 예상 기간 1단계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1일 2단계 보정명령 (서류 보완 요구) 1~2주 3단계 개시결정 (법원 심사 개시) 약 1~2개월 4단계 채권자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