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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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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오가는 전세 보증금 , 혹시 아직도 계약서에 서명부터 하시나요? 2025년 현재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를 등기부등본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정리 해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임대인(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 입니다. ✅ 확인 항목 표제부: 부동산 주소, 구조, 면적 등 갑구: 소유자 정보 (실제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 을구: 근저당권, 압류, 전세권 설정 등 (보증금 반환에 영향) Tip: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하자고 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확인 필요 🔗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하기 (정부24 연동) 2.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에 우선 변제권 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가능) 계약서 원본 지참 (날인된 사본은 안 됨) 접수 후 계약서에 도장 찍힌 ‘확정일자 도장’ 확인 주의: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이 아닌 실제 확정일자 등록일 기준 으로 효력 발생 3. 전입신고 완료 →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는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닙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를 완료해야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 가 시작됩니다. ✅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세대주 변경 없이 주소지 이전만 등록 가능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 가능 대항력 발생 조건: 실제 거주 + 전입신고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보호받음 🔗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4. 계약 전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