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내 빚인데 배우자 재산까지? 50% 반영의 진실과 대처법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당황스럽고 억울해하시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재산 문제입니다. "내 잘못으로 생긴 빚인데, 왜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예금까지 조사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4편에서 다룬 최근 채무 소명](제4편 링크)만큼이나 까다로운 이 문제가 내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총액은 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절반씩의 지분이 있다고 봅니다.
조사 결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 50%를 신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배우자의 재산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할 최저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산이 높게 잡힐수록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2. '50% 반영'은 무조건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이 실무 관행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이 명확하다면 신청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전 대응: 만약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으로만 대출금을 상환하며 마련한 집이라면, 배우자의 소득 증빙과 자금 출처를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다만, 관할 법원에 따라 여전히 50% 반영을 고수하는 곳이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지 법원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편에서 다룬 금지명령 기각 사유](제3편 링크)처럼 법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재산 은닉 시도는 더 큰 화를 부릅니다
재산이 잡힐까 봐 신청 직전에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리스크: 법원은 신청 전 몇 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합니다. 의심스러운 명의 이전은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회생 자체가 기각되거나,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 차라리 재산 형성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인정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재산 산정 원칙: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절반이 신청자의 재산(청산가치)으로 간주될 수 있음.
특유재산 소명: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면 제외 가능함.
투명한 대응: 무리한 명의 이전은 기각 사유이므로, 자금 출처 조사를 성실히 준비할 것.
다음 편 예고
재산 정리가 일단락되었다면 이제 묶여 있는 돈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6편] 묶인 내 돈 찾기, 인가 결정 전후 통장 압류 해제 실무 가이드'를 다루겠습니다.
💬 독자 여러분을 위한 짧은 생각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미안함 때문에 재산 문제를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결국 변제금을 낮추고 가족의 경제적 미래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혹시 배우자 재산 소명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으셨나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반드시 전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나에게 맞는 최선의 방향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
📌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단, 광고성 댓글 및 비방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