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납입 완료 후 면책결정까지의 절차와 주의사항
3년 또는 5년의 긴 변제 기간을 성실히 납입하고 마지막 회차를 마치면 개인회생의 최종 단계인 ‘면책결정’ 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납입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성실하게 갚았으므로, 남은 채무를 탕감해준다” 고 인정하는 공식 결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납입 완료 후 면책결정까지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실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납입 완료 = 면책 자동 아님 많은 분들이 “납입만 끝내면 면책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최종 심사 를 거쳐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회생이 마무리됩니다. 즉, 마지막 회차 납입을 마쳤다면: ① 납입 완료 통보 (개별 통지 또는 자동 확인) ② 법원의 면책 심사 개시 ③ 면책결정서 등기 발송 이 과정에서 신고된 변경 사항 누락, 미납, 허위 자료 등이 확인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납입 완료 후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 보통 최종 납입일로부터 약 1~2개월 후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지연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일부 회차 누락 → 전체 완납 여부 확인 필요 📌 납입계좌 식별 오류 → 입금자 명 불일치 📌 마지막 회차 이후 바로 이사/연락처 변경 → 서류 미도달 면책결정은 ‘자동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 마지막 회차를 납입한 후 2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관할 법원 회생과에 직접 문의 하거나,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면책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면책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납입이 지연되었다가 늦게 마무리된 경우 ✅ 자동 이체가 아닌 수동 입금으로 진행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