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2025년 최신 절차 총정리)
가족이 사망한 후 남긴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라면, 상속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자녀, 배우자 등이 할 수 있는 법적 선택이 바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 잘못 대응하면 고인의 빚을 본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부터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 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하지 않겠다 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는 물론, 부동산·예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 포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감 후순위자(예: 자녀 → 부모 → 형제 등)로 상속이 이어질 수 있음 주의: 상속포기는 단순 포기 일 뿐, . 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인은 고인의 빚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 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이 5천만 원, 채무가 1억이라면 → 5천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음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 가능 , 초과 채무는 면책 상속인이 직접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한정승인은 복잡하지만, 채무가 많은 경우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신청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 승인(모든 채무와 재산 자동 상속) 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의: 고의로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안내 1. 준비서류 (공통)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2. 상속포기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 제출 수수료: 약 5,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