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격 요건, 신청 방법 총정리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국세청은 매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 신청과 달리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신청 자격 요건
1.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는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절반만 수령 가능합니다.
2.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신청 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신청 가능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Hometax) PC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소득 확인서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후 신청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정기 신청 기준)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 원~100만 원
- 기한 후 신청 시: 위 금액의 95% 지급
지급 일정
2024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모든 신청은 국세청 심사를 거친 후 결정되며, 입력한 계좌 정보 오류나 재산 기준 미달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홈택스 또는 ☎1544-9944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 선택 시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Q. 부정수급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내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에서 증빙과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청 마감 전 꼭 확인하세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에 마감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문의 및 참고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자동응답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국세청 공지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
📌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단, 광고성 댓글 및 비방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