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의 대처법과 주의사항
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 기간 동안에는 보통 3년에서 5년간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소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소득이 바뀌었을 때 그에 맞게 적절히 법원에 신고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회생 폐지 또는 변제금 조정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고 방법,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실전 전략, 그리고 자주 나오는 실수까지 경험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개인회생 중 소득 변경 시 기본 원칙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변제금”을 납입해가는 제도지만, 변제 기간 중 소득이 변할 경우, ‘실제 변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이를 반드시 보고받아야 합니다.
기본 원칙:
- ✅ 소득 증가 시 → 변제금 증액 가능
- ✅ 소득 감소 시 → 감액 요청 가능
- ❗ 신고하지 않으면 ‘은폐’로 간주될 수 있음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신고’입니다.
2. 소득이 증가한 경우 (취업, 승진, 이직 등)
기존에 무직이었거나 저소득 상태였다가 취업, 승진, 프리랜서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월소득이 증가한 경우, 법원은 이에 따라 변제금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 1️⃣ 소득 변동 사실 인지 즉시 ‘소득 변경 신고서’ 작성
- 2️⃣ 새로운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통장 입금내역 제출
- 3️⃣ 월 변제금 조정 여부는 법원 재량으로 결정
실제 사례:
무직 상태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A씨는 6개월 후 월 250만 원 고정 급여를 받는 회사에 입사. 소득변경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법원은 기존 월 변제금 5만 원 → 15만 원으로 증액 결정. 변제율은 높아졌지만, 면책까지 안정적으로 완료됨.
3.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실직, 휴직, 폐업 등)
소득이 줄어들거나 끊긴 경우,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납입하기 어려우므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 변경 사유로 인정되는 예:
- ✔️ 실직 또는 정리해고
- ✔️ 자영업 폐업
- ✔️ 장기 병가, 출산, 가족 간병
- ✔️ 급격한 매출 감소 (프리랜서 포함)
신청 절차:
- 1️⃣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 2️⃣ 소득 감소 증빙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폐업사실증명서, 진단서 등)
- 3️⃣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한 ‘변제계획안’ 제출
주의할 점:
- ❗ 갑작스러운 미납 발생 전에 신고해야 폐지 방지 가능
- ❗ 허위 신고나 고의 은닉 시 신뢰도 하락 → 기각 위험
실제 사례:
프리랜서 B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으로 월 수입이 절반 이하로 감소. 기존 변제금 20만 원을 계속 납입할 수 없어 변제계획 변경 신청 → 감액 승인 → 변제금 12만 원으로 조정됨.
4. 소득 신고 방법 및 제출서류
① 월급근로자
- ✔️ 재직증명서
- ✔️ 급여명세서 (3개월치)
- ✔️ 통장 입금내역
② 자영업자/프리랜서
- ✔️ 사업자등록증
- ✔️ 최근 매출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 ✔️ 통장 매출 입금내역
③ 실직자/무소득자
-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 폐업사실증명서
- ✔️ 실직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 발급)
신고는 등기우편 또는 법원 온라인 전자접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조금 올랐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모든 변화가 있을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 소액의 소득 변화는 반복 발생이 확인될 때 조정 가능합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문제 되나요?
A. 법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과 연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나중에라도 소득증가가 확인되면 ‘허위진술 → 폐지 또는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올랐는데 변제금은 그대로 두고 싶어요.
A. 불가능합니다. 일정 범위까지는 유예될 수 있지만, 지속적 소득 증가가 확인되면 법원은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폐지됩니다.
6.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가 통과된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직하고 일관되게 변제하는 모습이 전체 평가의 핵심입니다.
소득이 변했다면 즉시 보고하고, 그에 맞는 변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면책까지 안전하게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사, 이직, 연락처 변경 등)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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